2023년인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10% 올라갔습니다!
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주택을 2채 보유해도 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올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,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시다!
확대된 재산 요건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여부는 재산요건으로 결정됩니다.
이번에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,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!
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란?
주택, 토지, 건축물, 차량, 전세금, 금융 자산, 주식 등의 재산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.
2억4천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,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
재산 1.7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% 받을 수 있으나, 1.7억 이상~2.4억 미만에 속하는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을 가지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50%가 감액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의 확대
이전 | 현재 | |
단독 가구 | 최대 150만원 | 최대 165만원 |
홑벌이 가구 | 최대 260만원 | 최대 285만원 |
맞벌이 가구 | 최대 300만원 | 최대 330만원 |
근로장려금은 단독, 홑벌이, 맞벌이로 나뉘어져서 지급 되는데, 모든 가구들의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.
내가 속한 가구들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보셔도 좋겠네요!
자녀장려금도 지급액 확대!
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, 자녀 한 명당 지급되는 금액도 상승되었습니다.
이전 | 현재 | |
자녀 1명당 | 70만원 | 80만원 |
또한, 자녀장려금과는 별개로 출산때 주는 '부모급여'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, 만 0세 아동이라면 매월 70만원, 만 1세 아동(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) 일 땐 매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,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.
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은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.
1. 재산요건
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요건이 1.7억 미만인 경우 100% 근로장려금 지급, 2.4억 미만은 50%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2. 가구원과 소득요건
단독가구
📌 혼자 사는 집을 대상으로 하며, 배우자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.
📌 연봉이 4만원에서 2200만원의 범주안에 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.
홑벌이가구
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입니다.
📌 연봉이 4~3200만원의 범주안에 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.
맞벌이가구
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.
📌 연봉이 600~3800만원의 범주안에 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
2022년 하반기분 | 2023년 3월 1일 ~ 15일 | 2023년 6월 중 |
2022년 정기분 | 2023년 5월 1일 ~ 31일 | 2023년 9월 중 |
2023년 상반기분 | 2023년 9월 1일 ~ 15일 | 2023년 12월 중 |
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3월, 5월, 9월로 총 올해에 3번의 신청을 받습니다.
세 번이나 신청이 가능하다니, 모두들 기억해두셨다가 놓치지마시고 모든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